목차
1. 청년도약계좌란?
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.3만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
2.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
- 나이: 신규 가입일 기준 19~34세 이하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)
- 개인소득: 총급여액 7,500만원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단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 포함)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
- 가구소득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- 금융소득: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3. 청년도약계좌 상품 내용
-월 1,000원~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금
-개인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대 3.3 만원 지원
-금리: 취급기관 자율결정 (3년 고정, 2년 변동,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, 5월 4일 기준 4.5~6%)
-납입한 만큼 기여금 전부 지급 -> 연 최대 9.54%의 일반적금상품 가입효과 기대
예)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, 월 70만원, 기본금리 단리 4.5%, 5년 납부할 경우 만기시 약 4,878만원 지급
(가입자 4,200만원+정부 기여금 198만원+이자 4.5% 약 480만원+비과세)
-중도 해지 가능: 만기(5년)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경우, 비과제 유지 및 기여금 지금 유지
(60%, 연 최대 7.64% 일반적금상품 가입 효과)
-부분 인출 서비스 가능: 2년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원금의 40% 까지 부분 인출 가능
-성실 납입시 갱니시용평가점수 가점 부여: 2년 이상, 800만원 이상 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가점 5~10점 부여(KCB, NICE 기준)
4. 청년도약계좌 5월 신청기간
-5월 2일~ 5월 16일
-비과세소득(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) 증빙 대상자는 5월14일까지 신청